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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에 반박 "교통사고 낸다고 의사면허 취소되는 것 아니다"

입력
2021.02.22 14:00
수정
2021.0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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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김강립(세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맨 오른쪽) 질병관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김강립(세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맨 오른쪽) 질병관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선언에 정부가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출입기자단에게 “의료계가 총파업을 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앞둔 시기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안이며, 정부도 따라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오해가 없도록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며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통사고 등의 과실 범죄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 정책관은 그러나 “교통사고 사례들을 검토해본 결과 아주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실형을 받는다”며 “교통사고를 내도 고의가 아닌 경우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사망 사건이 생기더라도 이후 조치나 사망을 초래한 계기,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이 내려지며, 아주 죄질이 나쁘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교통사고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통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이 오해하는 것처럼)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자율징계권을 통해 의사면허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면허 관리는 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회적 여론”이라며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에 대해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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