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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기 싫다' 해도 강제 못해" 거부시 11월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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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본인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이후에야 다시 접종 기회를 얻게 된다.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과 같은 고위험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접종을 거부할 수 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고 (거부한 사람은)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요양병원·시설 등 접종 대상자 동의율을 공개했다. 접종 대상자 36만6,959명 중 34만4,181명이 '백신을 맞겠다'고 동의해 93.8%의 동의율을 보였다. 요양병원은 92.7%, 노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재활시설은 95.5%,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은 94.6%가 동의했다.
접종 대상자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다. 요양병원과 같은 코로나19 고위험 기관이라도 마찬가지다.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정부는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종사자가 접종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접종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대신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접종에 동의하거나 거부했더라도 당일날 마음이 바뀌면 이를 반영해 접종을 취소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기관에 추가로 입소자가 생기거나 종사자가 생길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 접종이 진행된다. 또 요양병원·시설 같은 경우 종사자에 보건의료인 외에 환경미화원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첫 접종에 쓰이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제품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주사기 8,000만개를 계약했다.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자원관리반장은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4,000만개 일반 주사기 4,000만개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DS 주사기는 주사 잔량이 84㎕(마이크로리터) 이상 남는 일반 주사기와 달리 4㎕ 정도만 남는 게 특징이다. 주사기에 묻어 버리는 백신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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