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살인 사건 엄벌' 청원에 청와대 "마땅한 처벌 이뤄지길"

입력
2021.02.19 17:00
수정
2021.02.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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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가해자 엄벌' 요구에 "감형 엄격하게 적용"?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엔 "국회·헌재 권한"
'법조인 자녀 입시비리 조사' 요청엔 "관련법 준비 중"

청와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적 공분으로 25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만들었던 '당진 자매살인사건' 청원에 청와대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유족이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국민청원 글로 관심을 받았다. 피해자 아버지는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26만545명의 동의로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 답변을 받기 위해선 20만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이날 "끔찍한 범죄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두 딸을 잃으신 청원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엄중처벌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국민청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청와대는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 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 조항으로 변경했다"면서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靑,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답변 어려워"

청와대는 이날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면서 더불어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청원은 45만9,416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판사 및 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의 자녀들을 전수 조사해 똑같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22만3,592명의 국민 동의를 받았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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