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 구미 20대 친모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입력
2021.02.19 12:15
수정
2021.02.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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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아동방임 등 4개 혐의 적용
딸 숨진 뒤에도 아동양육수당 챙겨

구미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세 살배기 딸을 수 개월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9일 친모 A(22)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부정수령)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초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3세 딸 B양을 방치한 채 인근에 사는 남성 집으로 이사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다. 빌라 바로 아래층에 살던 A씨 친정 부모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주 연락을 받고 집을 방문했다가 숨진 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당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며 "아이가 숨졌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딸이 숨진 이후에도 매달 아동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 각종 수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미시는 B양의 정확한 사망시점을 계산해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20일 자신이 살던 빌라에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단전돼 이사하기 전까지 딸과 함께 전기 없이 생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양의 예비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으나, 정식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필요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미=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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