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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재·세화 자사고 취소, 바뀐 기준 소급 적용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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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9년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직전 갑자기 평가기준을 크게 바꾼 데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과거 시점까지 소급해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고교는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바뀐 평가기준의 ‘적용 시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계획’에서 교육청 재량지표를 신설·변경하는 등 평가 기준에 큰 변화를 줬고, 새 기준을 2018년 11월 말 자사고에 알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새 기준을 변경 시점부터가 아니라, 2015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운영성과에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중요한 지정취소 요건을 변경하거나 주요 평가지표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내용이 고지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갑자기 바뀐 지표로 과거의 일까지 평가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어 “기존의 평가기준을 신뢰하고 운영한 학교들에 새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해, 예측하지 못한 침익적 효과를 줘도 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제도가 한때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유인·권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법원 판단에 중요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한 뒤, “국가의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익(고교 운영)은 보호가치가 높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사고가 ‘고교서열화’ 원인으로 지목받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면 행정 영역에서 평가기준을 수정·설계해 변화를 유도할 일이지, 갑자기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를 비롯해 서울 시내 자사고 8곳의 재지정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데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선고 후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 판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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