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대리인 4명 선임... 탄핵심판 본격 방어

입력
2021.02.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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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변협 회장 포함
'林 수사·재판 변호' 강찬우·윤근수 변호사도 선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8일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선임했다. 사진은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8일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선임했다. 사진은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선임해 본격 방어에 착수했다. 이전에도 임 부장판사를 변호했던 이력이 있는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와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외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이들 변호사 4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검사장 출신인 강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여기에다 이동흡 전 재판관과 김현 전 회장도 대리인단에 합류, ‘초호화 진용’이 갖춰지게 됐다. 이 전 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대리인단 모집에 적극 앞장섰던 인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현직 변호사 155명이 자원하고 나서기도 했다. 자원자 중 일부가 대리인단에 추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변론준비기일)을 2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다.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운영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탄핵심판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준비절차기일이든, 변론기일이든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현재 그는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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