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대신 개인모임 규제 모색"... 새 거리두기 체계 밑그림

입력
2021.02.18 16:59
수정
2021.02.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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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18일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업종별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개인 간 사적모임을 철저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그리는 큰 밑그림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개편은 자율과 책임이란 원칙 아래 방역수칙을 바꿔보자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초안을 만들어 각 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①집합금지 최소화

정부는 기존 업종별 집합금지 방식에 대해 "효과는 꽤 뛰어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미국이나 유럽은 감염이 크게 번지고서야 지역 전체를 틀어막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우리는 셧다운 이전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있어서 미리 확산세를 꺾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생업시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때문에 다음 개편방향의 가장 큰 뼈대는 '집합금지 최소화'다.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집합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시간, 공간적 특성을 감안해 밀집도 규제를 달리 설정,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모색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무조건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만드는 방법도 찾는다. 기본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②개인모임 규제 강화

대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개인 모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차 대유행을 잡은 묘수로 평가받는다. 다만 너무 일률적 규제라 단순 외출인지, 모임이나 행사는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야 한다. 해외에서 쓰고 있는 '소셜 버블' 개념도 참고한다. 소셜 버블이란 매일 만나는 동거 가족, 직장 동료 등 10여 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만 만나도록 하는 정책이다. '몇 명 이상 금지'보다는 탄력적인 기준이다.

③책임도 엄격하게

자율이 강화된 만큼 책임도 더 엄격히 묻는다. 업소들의 경우 방역수칙을 한 번만 어겨도 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되면 철저히 구상권을 청구한다. 기본 방역수칙만 지키면 영업할 수 있다는 '당근'을 줬으니 그에 따른 '채찍'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를 널리 알릴 국민 참여 캠페인도 추진한다.

④단계 간소화

현행 5단계인 방역수칙도 간소화한다. 5단계인 단계별 방역수칙은 상황 변화에 맞춰 단계 조정을 빠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 하지만 도리어 전하는 메시지가 불분명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역량이 강화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수본이 이날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단계를 간소화한다면 과거와 유사한 3단계 방식을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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