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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위 유지…법원 “취소 처분 위법"

입력
2021.02.18 14:38
수정
2021.02.18 15:3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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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2019년 8월 잇따라 소송을 낸 지 1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학교들은 2019년 8월 두 곳씩 나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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