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본격 시작… 헌재, 26일 첫 준비절차

입력
2021.02.17 18:00
수정
2021.02.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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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법관임기 만료 2일 전... 현직일 땐 결론 힘들어
법복 벗은 이후에도 헌재서 변론기일은 진행 가능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2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2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 일정이 이달 26일로 잡혔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 만료(28일)를 이틀 앞두고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소추’ 사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결국 임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다음에야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 측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기 전에 이 사건 쟁점에 대한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준비절차를 이끄는 수명재판관에는 이석태, 이미선, 이영진 재판관이 지정됐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은 임 부장판사의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서 그의 이런 행위를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권은 이를 근거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결국 지난 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재의 첫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이제 본격 심리가 이뤄지게 됐으나, 임 부장판사가 ‘현직 법관’ 신분일 때 최종 결론이 나오기란 불가능하다.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 이틀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건 물리적으로 힘든 탓이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끝난다 해도, 변론 절차가 이어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탄핵심판 사건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 재판의 피고인처럼 출석 의무가 있진 않다. 때문에 현재로선 ‘대리인들만 출석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더 많다. 물론, 법률 전문가인 임 부장판사가 직접 법정에 나가 본인 입장을 상세히 소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몇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은 만큼, 헌재 선고 시점을 예상하긴 힘들다.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 뒤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린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대로 4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땐 각하될 수도 있다.

다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보충의견 또는 소수의견을 통해 탄핵소추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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