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이 보유한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를 확정 짓고 2월 중 법안 발의를 거쳐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 발족으로 검찰 권력 분산을 통한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다.
중수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진 6대(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 참사) 범죄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 6대 범죄는 중수청, 그 외 일반 범죄 수사는 국수본이 맡게 되고 검찰은 수사 권한 없이 공소제기ㆍ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ㆍ기소권 보유가 명문화된 이후 68년 동안 이어진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일대 변혁을 맞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보유한 수사ㆍ기소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임은 분명하다. 검찰이 권한 오·남용이나 봐주기 수사를 통해 권력집단화할 수 있었던 근저에 수사ㆍ기소권의 독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다 해도 민주당의 중수처 설치 논의와 추진은 너무 일방적이다. 그 흔한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도 없이 당내 특위 논의만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졸속을 자초하는 꼴이다. 검찰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당사자인 검찰 의견 청취도 않는다면 거대 여당으로서 옹졸한 태도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정치 보복”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 개혁 차원으로만 접근하기 어렵다. 수사와 재판 대응 분리의 효율성, 수사기관 분산에 따른 범죄 대응력 유지와 인권 보호, 기관 정체성과 역할 및 구성 등 새 형사사법 체계 도입에 따른 현실적 쟁점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보다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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