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갓난아이 숨지게 한 20대 부모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2.17 11:29
수정
2021.02.17 13:48

지난 1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지난 1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모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부부는 분유를 토하고 계속 우는 등 칭얼대는 아들을 때리고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을 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아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왔다. 영아에 대한 폭행의 강도와 학대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왔다.

A씨 부부는 이달 초순쯤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더 높아진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산=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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