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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4 대책 현금청산, 헌법상 정당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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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대책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전세시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고, 서울과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도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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