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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소환... 이규원 조사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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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16일 소환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2년 전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 출국조회를 지시하고, 긴급출금을 승인한 책임자다. 이 사건 주요 관련자들이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44) 검사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에게 김 전 차관 출국 정보 조회를 지시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캐물었다. 같은 달 19~22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 조회는 총 177차례 이뤄졌다. 검찰은 또, 차 본부장을 상대로 ‘2019년 3월 23일 오전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할 당시,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느냐’고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당시 잘못된 사건 번호와 허위 내사번호를 붙여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을 요청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가 우려되던 상황이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지난달 21일 자 1, 2면)에서도 “김 전 차관 출국정보 조회는 정보보고 의무로, 안 했다면 직무유기였다. 긴급출금 승인은 검사를 믿고 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검찰의 다음 수순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실행자’인 이규원 검사 조사일 공산이 크다. 이르면 이번 주중 그를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오수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6월 출금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긴급출금의 위법성을 이미 포착했는데도,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와 법무부 측의 압력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들은 물론,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설 연휴 기간 중에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장) 조사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지검장이 순순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안양지청의 수사 중단 과정에 이 지검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입증할 진술이나 물증을 수원지검이 확보했는지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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