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학폭’ 논란에 문체부 “학교운동부 징계이력도 통합 관리”

입력
2021.02.16 14:15
수정
2021.02.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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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때 징계, 선수활동에 반영”…교육부 등과 점검회의
최숙현법도 19일 시행…체육인에 비위 신고의무 부과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에 설치된 흥국생명 배구단의 광고. 뉴스1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에 설치된 흥국생명 배구단의 광고. 뉴스1


프로 배구계에서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까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 때 폭력행위를 저지르면 향후 선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학교 체육계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의도다.

문체부는 16일 “학교운동부 징계이력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징계정보시스템 대상에 학교 운동부까지 포함시켜, 구단 등이 선수를 뽑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가 프로 활동을 하는 게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체부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및 단체와 점검 회의를 열고 조속한 제도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 제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은 ‘폭력행위로 1년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국가대표 결격 사유로 정하면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별도 기준을 두진 않았다.

최근 프로 배구계에는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폭로가 속속 이어졌다.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의 간판 스타였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에 대한 폭로 이후, 남자부 OK저축은행 송명근, 심경섭의 학교폭력 이력도 드러났다.

문체부는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체육계 전반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도 19일부터 시행된다. 체육인들에게 인권침해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가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보도·누설은 물론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성폭력이나 폭력 등 부정·비위를 저지르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6월부터 체육단체 등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 이력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스포츠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해 체육계 인권침해·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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