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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고발… 金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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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야권의 압박이 그치지 않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딱 두 차례의 해명 및 사과 발언을 내놓은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국 15일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정식 고발장까지 낸 것이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대검을 찾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 불법 행위로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끝내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지난 4일 오후, 두 번에 걸쳐 사과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고발장에는 “김 대법원장에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해 5월 국회의 탄핵 추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건 법원 인사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진위 확인을 위해 요청한 답변서에서, 그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설명이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후보자 지명 당시에 임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에게 ‘국회 로비’를 부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또 자신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법원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방식으로 국회 로비 자료 등을 완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변호사 이날 150여명도 임 부장판사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김 대법원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며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탄핵은 (법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아니할 때 진행되는 제도”라며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르다.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더라도 물러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앞서 윤 부장판사는 지난 5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가 자진 삭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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