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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부담 완화

입력
2021.02.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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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선대에서 열린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 준비사항보고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선대에서 열린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 준비사항보고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기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종 코로나 확진ㆍ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으로 피해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이 그 대상으로, 행안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1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1회 더 연장해 최대 1년까지도 가능하다. 지자체장이 지방세 추가 감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지자체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방세외수입 분야도 체납처분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ㆍ자동차세와 같은 부과고지 세목도 징수유예나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적극 시행토록 했다. 상반기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 지원이 신종 코로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지원한 지방세입 건수는 1,534건으로 약 1조8,630억원 규모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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