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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결혼식·장례식,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입력
2021.02.13 13:54
수정
2021.02.13 14:03


설날인 12일 경북 칠곡군 석담 이윤우 사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4명의 종친만 참석한 가운데 차례를 지내고 있다. 뉴스1

설날인 12일 경북 칠곡군 석담 이윤우 사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4명의 종친만 참석한 가운데 차례를 지내고 있다. 뉴스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는 수도권 99명까지 허용되고,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15일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방역수칙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제 밤 늦게까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나

"비수도권은 그렇다.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선 모두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수도권은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 기존에는 오후 9시였는데, 15일부터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에 4명 이상이 가도 되나

"아직 안된다.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됐다. 전국 모두에 해당된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가족 간 식사모임도 4명만 가능한가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도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유지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종목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 시설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스크린골프장·당구장 등은 사적 모임 금지 적용을 받아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가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설명회나 공청회, 시험은 어떻게 되나

"설명회 같은 행사나 각종 시험은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업소도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한가

"숙박업소 이용 목적에 따라 제한된다. 공적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과 이용하는 경우는 5인 이상 숙박이 허용되지만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는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스터디 그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학원도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숙박시설 예약 제한, 창가 좌석만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조치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객실 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허용했던 조치는 해제된다. 설 연휴가 끝난 만큼 15일부터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된다."

-수도권 사우나·찜질방 운영은 어떻게 되나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이후 24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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