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확산 비상…24일부터 입국 내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입력
2021.02.10 15:48
수정
2021.02.10 15:5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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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외 확산이 빨라짐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에게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내국인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또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확대하고, 해외입국 확진자는 모두 1인실에 격리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변이 바이러스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희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자가격리가 미흡한 사례, 지역사회 전파 사례도 발견됐다”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 이내, 격리해제 전(격리 13일째) 총 3회 검사를 시행한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입국자에 대해선 격리면제 제도를 중단한다.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강화국가도 확대 지정한다. 최 팀장은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의 위험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체계 등을 감안해 남아공과 동일하게 강화한 방역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강화국가는 영국과 남아공, 필리핀, 네팔이다.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하루 2번 이상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는 모두 코로나19 치료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1인실에 격리하도록 한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분석도 확대한다. 변이 분석 기관을 현재 2곳에서 다음달까지 8곳으로 늘리고, 분석 기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바이러스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변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5~7일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변이 부위만 중점적으로 분석해 3, 4일 안에 변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전날까지 국내에서 총 80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해외입국자는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뿐 아니라 헝가리, 아랍에미리트(UAE), 탄자니아, 폴란드, 가나 등 총 21개 나라에서 들어왔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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