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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은경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규정에 유감"

입력
2021.02.10 15:17
수정
2021.02.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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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1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 판결 하루 만인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 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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