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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65세 이상 접종 가능

입력
2021.02.10 14:00
수정
2021.02.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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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령자 접종 여부 판단은 의사에게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식약처는 10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달 4일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다. 의사가 접종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에 따른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18세 이상에게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됐다. 4~12주 간격으로 2번 주사하는 방식이다.

최종점검위는 이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도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방 효과도 코로나19 백신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기준을 만족한다고 봤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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