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의 비극

입력
2021.02.14 17:00
수정
2021.02.14 18:01
26면


시민운동가 출신 장관 구속 靑책임 커
허울뿐 산하기관 공모·임기제 민낯 노출
매사 사법적 재단 文정부 부메랑 자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을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을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게 예상 외로 무거운 실형 선고가 떨어졌다. 다른 직권남용의 경우에 비해서도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것을 두고 현 정권의 도덕적 파탄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런 비판을 하는 쪽도 자신들이 비판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하튼 매사를 사법적으로 재단(裁斷)해 온 문재인 정부가 그 수렁에 완전히 빠져 버렸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직권남용죄’라는 형법전에서 잠자고 있던 조항을 부활시켜 적용해 온 검찰의 칼이 부메랑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는 형상인데, 칼끝이 현 정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때린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정부 산하기관이 많은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산하기관 인사는 정권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임명하는 엽관제(獵官制)로 운영되어 왔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했지만 절차만 번거롭기만 하고 내용은 변한 것이 없다. 엽관제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면 성공이다. 엽관제로 임명된 인사라면 정권이 교체되면 물러나야 하는데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보니 기관장이나 임원은 임기 도중에 교체할 방법이 없다. 기관장이나 임원이 전문성이 있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일을 계속해야 당연하겠지만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기관장이나 임원은 손을 꼽을 정도일 것이다.

공공기관도 그 성격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에 호응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렇기에 정권이 교체되면 그런 기관장이나 임원은 새 정권에 의해 원점에서 평가받고 재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나는 본다. 그럼에도 우리 제도는 도대체 존재하지도 않는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임기제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전 정권이 임명한 ‘남겨진 인사’들은 보장된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새 정권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아야 한다.

나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은경 전 장관과 환노위 산하기관장들을 겪어 보았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서 임기가 남아 있던 기관장들은 새 정부 들어서 일을 할 의욕도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개중에는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기관장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물도 있었지만 그래도 임기는 채웠다. 드디어 임기가 끝나고 공모를 거쳐서 새로운 기관장이 하나둘씩 임명이 됐다. 절반 정도는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 임명됐는데, 그런 기관장이 임명된 기관은 나중에 기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납득이 안 되는 인사가 공모를 거쳐서 임명된 경우도 적잖이 있었다. 그중에는 의원들이 하는 상식적인 질문에도 답을 못 해서 그만두고 들어가라는 핀잔을 받은 기관장도 있다.

많은 부처 중에 환경부에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또 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 장차관 인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장관과 차관을 모두 시민운동 출신으로 임명했는데, 전에 없는 일이었다. 정권 교체기에 있던 1급 실장 두 명은 모두 옷을 벗고 나갔고, 새로 임명된 장차관은 관료들에게 그간의 경험을 묻거나 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장차관이 관료 출신이거나 그래도 비중이 있는 인사였다면 청와대 비서관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장차관을 이야기하기 편한 만만한 상대방으로 알고 청와대가 밀고 나가다가 이런 일을 만든 것이다.

내가 아는 김 전 장관은 소신이 있는 환경운동가였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같았던 그에게 죄가 있었다면 나이브했기 때문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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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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