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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하남과 남양주? 가능성 제기되자 정부는 "아니다"

입력
2021.02.09 2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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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기 신도시 인근, 서울 접근성, 규모 부합?
정부 "2·4 대책과 전혀 무관"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격을 두고 앉아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격을 두고 앉아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시킨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경기 남양주시와 하남시가 부상했다. 대책 발표 이후 경기도가 해당 시의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2·4 대책과 관련 없다"고 선을 긋지만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라 시장에선 여전히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과 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모두 올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남양주 왕숙1·왕숙2지구 인근이다. 전체 면적은 3만3,537㎢에 달한다. 3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건 하남 교산지구(6,314㎢)의 5배에 이르는 규모다.

9일 경기도가 새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9일 경기도가 새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2·4 대책에서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전국에 26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수도권 공급량은 18만 가구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급목표(17만2,000가구)를 넘어선 물량이다.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의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4기 신도시가 아니라 3기 신도시의 연장”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대책 발표 직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공교로운 타이밍에 변 장관의 발언에 부합하는 3기 신도시 인근, 게다가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부지 면적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에선 이 지역을 신규 택지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신규 택지를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의 연장선이라면 개발 여력이 있는 하남과 남양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서울과의 접근성을 볼 때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을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 신규 공공택지로 유리하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와 경기도는 “2·4 대책과 무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택지는 후보지 공개와 동시에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며 “미리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기존 교산·왕숙 지구의 공장 이전용 부지”라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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