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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정치자금으로 보좌진 격려금...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2021.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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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이었던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으로 보좌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가 2016년 6~12월 보좌직원에게 매달 '주말특근 및 야근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총 1,16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당시 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6년 5월 30일 의원실 보좌직원으로 등록한 A씨에게 6개월간 매달 100~150만원씩 총 750만원을 월급 외에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직원 B씨에게도 같은 기간 매달 50~100만원씩 총 350만원을 지급했고, 입법보조원 3명도 같은 명목의 격려금을 한 차례씩 받았다.

보좌진의 초과근무 등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정기적 격려금'은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격려금을 급여처럼 지급했을 때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으로 매달 특정 직원 격려금을 지출할 수 있느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행위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의원은 "이런 정황을 따져 해당 격려금이 '캠프 인사'에 대한 보은성 급여 지급은 아닌지 적법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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