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백운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법 처리했다”

입력
2021.02.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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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 "국민안전 최우선 국정과제"
'직권남용·업무방해' 구속 땐 윗선 수사 탄력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월성 원전 처리는 적법하게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 장관 재임 때 국가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폐쇄 등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월성 1호기 폐쇄를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원전 관련 자료 530여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채희봉(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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