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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황희, 본회의 ‘병가’로 불참하고 스페인 여행 다녀와”

입력
2021.02.07 14:27
수정
2021.0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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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여러 차례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한 시기에 스페인 등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20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현황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2016∼2020년에 총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다.

황 후보자가 불참한 사유를 적어낸 경우는 12번이었으며, 이 중 8번이 '일신상의 사유(병가)'였다.

최 의원실이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병가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 가족이 동시에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으나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표결 전 집단 퇴장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정족수가 충족됐고, 추경안은 통과될 수 있었다.

황 후보자는 2017년 3월에도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미국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장 기간에 열린 두 차례 때 황 후보자는 모두 병가를 제출했다.

황 후보자 측은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휴가·출장 등에 병가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황 후보자가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득 신고한 것을 두고도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만원이다. 아파트 월세, 채무 상환금, 보험료, 기부금, 예금 등을 제외하고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 등 세 가족의 한 해 지출액은 720만원, 월평균 60만원 정도였다.

이에 황 후보자 측은 "출판기념회 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었다"며 "실제로 생활비를 아껴서 썼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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