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김명수 대화 녹음한 임성근, 인성도 탄핵감"

입력
2021.0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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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회 허용 범위 넘어… 상상조차 못할 일"
"국민의힘, 김명수 탄핵안? 민주주의 적 될 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인성도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탄핵안을 통과시킨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위헌적 요소나 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었다"고 두둔했다.

그는 "오히려 징계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 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은 것"이라며 "국회의 위상, 삼권분립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발언"이라고 치켜세웠다.


"정의당 무공천은 힘든 결정, 與 후보 내는 건 불가피"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입이 제지당하자 보안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입이 제지당하자 보안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이 탄핵소추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오롯이 정치 공세이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헌법을 위배한 판사를 옹호하면 자칫 민주주의 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임 판사가 직권남용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분명히 적시했고, 지난 2018년 이미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때 탄핵을 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도 있었다"며 "또 징계 시효가 지나 법원 내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국회가 삼권분립 차원에서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정의당이 성추행 파문의 책임을 지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줬다"며 "민주당도 그런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한때 그렇게 주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정의당의 위상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며 "집권 여당은 잘못이 있어도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후보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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