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부 독립성 강화 시작"

입력
2021.02.05 10:00
수정
2021.0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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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라디오 인터뷰
"사법부 겁박이라는 야당 비판 법원 내부 동의 안 할 것"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 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 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사법부 독립성 강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판사 시절인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해 법관 탄핵 추진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사법부 길들이기' 지적에 대해선 "오래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오히려 삼권분립의 근본 철학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권분립 정신에 의하면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가 각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라며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위법 사항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입법부도 사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또 명백한 위헌 행위가 있다고 일선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그걸 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법부 겁박' 비판에 대해 "사법부 내에서도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며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법농단 세력이 탄핵 절차를 밟아서라도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아야 법원이 자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근 판사는 28일 임기가 끝난다. 이 의원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선 "헌재에 (탄핵안이) 들어가더라도 사임이나 해임처럼 절차 중지가 안된다고 본다"며 "28일까지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나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 "각하하더라도 면직을 통해 위헌적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혹은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해 사임과 해임처럼 (직을) 중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헌재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임 판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직권 남용죄라는 건 일반 직무 권한 내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재판 관여 자체는 법관 일반적 직무 권한이라 볼 수 없어서 무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직권 남용죄의 경우 국회에서 개정을 통해 직무 권한 밖의 행위를 권한 행사할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법률 해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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