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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눈치 본 대법원장, ‘몰래 녹음’ 폭로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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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지난해 5월 22일 대화 녹취록 공개가 던진 파문은 단지 3일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그치지 않는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던 것은 물론,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 문책엔 소극적이었던 그가 정치권 움직임에만 신경 썼다는 ‘민낯’이 드러난 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 역시 ‘법관 신분’을 의심케 할 정도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데 이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를 공개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고위 법관이 사법부 내부의 ‘진흙탕 싸움’을 초래했다는 데 일선 판사들은 참담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4일 공개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우선 김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국회가)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또, “(정치권이)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길 듣겠냐”는 언급도 있었다. 사법부 수장이 원칙과 소신보다는, 정치권 눈치만 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올해 시무식에서 “부당한 외부 공격에 의연히 대처하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던 것과는 배치된다는 비판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당신 잘못이 있으니 사표는 못 받는다’고 꾸짖는 대신, 정치권 핑계를 대며 반려한 건 비굴한 행동”이라고 김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다른 현직 부장판사도 “대법원장이 ‘국가적으로 여러 혼란이 있으니, 사표 수리는 어렵다’고 설명했으면 모를까, 정치적 영향을 신경 쓰는 발언을 하다니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특히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 검토’ 목소리엔 침묵하고, 자체 징계에도 미온적이었던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 분위기를 ‘핑계’로 댄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징계를 회피하고 뭉갠 장본인”이라며 “임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 사표 수리는 안 된다’고 했어야지,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중언부언한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임 부장판사의 ‘몰래 녹음 및 녹취 공개’ 행위에 대한 질타도 쏟아진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만나러 간 법관이 작정하고 대화를 녹음한 건데, 이제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심지어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졌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하필 이 시점에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이 많다. 지방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탄핵 사유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전형적인 ‘물 타기’로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수도권 법원의 다른 판사도 “이번 사태는 임 부장판사가 헌법상 탄핵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녹취록을 띄엄띄엄 푸는 것도 ‘논점 흐리기’를 노리는 협박범이나 하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중견 법관은 “수장의 역할은 조직원 보호”라며 “김 대법원장 본인도 ‘탄핵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표를 안 받아준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반대로, 소장 법관들은 “임 부장판사 문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사표를 수리했다면 오히려 더 큰 직무유기”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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