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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최초 폭로 →연루 판사 탄핵...이탄희의 결자해지

입력
2021.02.04 19:00
수정
2021.02.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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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직이라고 하는 게 공직인데,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면 아무리 법원이란 조직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직을 내놔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꼭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2월 3일, 민주ON 인터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은 소명이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영입 인재 10호로 정치를 시작한 이 의원은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에 주저 없이 “법관 탄핵”을 말했다. “과거 청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이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그는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관 사찰’에 반대해 사표를 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 사건은 법원 내 사법농단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의원은 양 전 원장이 구속된 이후인 2019년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복을 벗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건강 문제로 잠시 휴직했다 복귀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달 퇴직한다는 소식을 지난해 말 접한 뒤부터 탄핵 추진에 속도를 냈다. “명예롭게 퇴직한 뒤 변호사로 변신해 전관예우를 누리도록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의원들을 직접 설득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 판사를 도왔다.

이 판사의 '열정'에 힘입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발의 전부터 막강한 동력을 확보했다. 국회 본회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300명 중 151명)를 훌쩍 넘는 1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데 부담을 느낀 민주당 지도부는 한동안 미온적이었지만, 의원들의 '기세'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혀지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의 호소는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 그는 탄핵안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간 국회의원으로서 제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와 제가 정치에 참여하며 스스로 부여한 소명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썼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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