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녹취록 공개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 의존...송구"

입력
2021.02.04 13:25
수정
2021.02.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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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언급’ 거짓 해명 논란에 입장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식적으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라면서 "기존에 이와 다르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날 "(지난해 5월 면담 도중)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언급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일자,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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