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미부과·거주의무 미적용…속도전 위해 규제 완화 꺼내

입력
2021.02.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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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규제에 초점을 맞춰 온 걸 감안하면 큰 폭의 변화다.

정부는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경우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 방안으로는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등을 내세웠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ㆍ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며,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장래에 부담할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토지소유자)은 현금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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