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  "사표 수리 땐 탄핵 얘기 못한다"

입력
2021.02.04 09:36
수정
2021.02.04 10:05
구독

대법원 "탄핵 얘기 없었다" 해명 고수하자
지난해 5월 대법원장 면담 녹음파일 공개
"여러 영향…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탄핵 위기에 직면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음한 파일 사본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 측은 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공개한다”면서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김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임 부장판사 앞에서 탄핵을 언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면담 과정에서 탄핵 얘기가 없었다”고 해명하자, “탄핵 언급이 있었다”고 정면 반박한 셈이다.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의 경우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면서 “나도 탄핵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 측은 전체 대화록을 공개하진 않고, 김 대법원장의 발언 부분만 발췌해 공개했다. 전체 대화 맥락은 거두절미한 채, 자신의 발언 부분은 쏙 뺀 것이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당시 대화의 구체적 맥락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임 부장판사 측은 또, 김 대법원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사직 처리를 올 2월 임기 만료까지 미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윤근수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이미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면서 “2월 말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김 대법원장 뜻이라는 연락만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김 대법원장 발언의 전문(녹음파일 3개).

[전문] 김 대법원장 발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현주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