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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재연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입력
2021.02.04 04:30
27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50일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코스피200ㆍ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6개월 더 연장해 3월 15일 재개할 예정이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내려갈 때 돈을 벌게 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폭등한 위험 종목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내 결국 적정 주가를 유지하게 하는 자정 기능을 맡고 있다고 평가한다. 요즘 같은 증시 호황기에 꼭 필요한 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공매도 금지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재개를 권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어서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공매도 재개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국내 공매도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 등 큰손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또 최근 증시 호황기에 초보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정부에 쏟아질 비난을 견디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결국 고민 끝에 결국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5월 3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50일간 금지 추가 연장과 이후 부분 재개라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선 4월 6일부터 일부 큰손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공매도 시스템 전선화와 종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또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주인 주식 대여 물량 확보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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