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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기업 시세조종' 주범 징역 12년·벌금 1800억원

입력
2021.0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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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금으로 상장사 무자본 인수해 주가조작
신사업 진출·대규모 자금 유치 허위 보도자료도
재판부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투자자 신뢰훼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징역 1년에서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과 신주인수권부사채, 다른 상장사의 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타깃으로 정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신사업 진출 및 대규모 외부자금 유치 등 허위로 외관을 꾸며 주가를 부양하고 매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기업 인수 단계부터 계획된 조직적 범죄로 자본시장의 정상적 자금 흐름을 왜곡해 투자자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유명인들을 섭외한 후 국내에 초청해 이목을 끄는가 하면, 국내 투자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기업들과 형식적 수준의 업무협약을 맺고도 세계 일류업체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페이퍼컴퍼니 증권계좌와 각종 차명계좌로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주식대량보유공시를 누락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씨 등이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수배 중)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이 에스모 주식을 라임에 매각해 취득한 부당이익은 5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잇달아 인수했으며, 라임이 이런 기업에 투자한 자금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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