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도입이 코로나 확산 억제할까' 日 특별조치법 개정안 처리

입력
2021.02.03 17:41
수정
2021.02.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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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벌칙 신설' 실효성 제고 목적
긴급사태 발령 이전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
개인의 권리 제약·벌칙 자의적 운용 지적도

긴급사태선언 발령으로 오후 8시까지 단축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라면을 먹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긴급사태선언 발령으로 오후 8시까지 단축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라면을 먹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향후 열흘간 공표 과정을 거쳐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벌칙 규정 신설이다. 이제까지는 긴급사태 발령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이나 휴업을 요청할 수 있지만 별다른 벌칙 규정이 없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포명을 공표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자발적 참여에 기대오던 실정이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3차 유행에 따른 감염자가 폭증하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 등의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에 광역지자체장의 단축영업 등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감염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여야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는 긴급사태선언 시 단축영업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엔(약 318만원)의 과태료, 긴급사태 전후 단계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시에는 최대 20만엔(약 2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원을 거부하거나 시설에서 도망친 감염자에게는 최대 50만엔(약 531만원)의 과태료, 보건소의 감염경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만엔의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 원안에 포함돼 있던 입원 거부 감염자에 대한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은 야당의 반대로 중의원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일부 야당은 심의 과정에서 벌칙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오히려 국민들의 협력을 얻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긴급사태 발령 전후인 중점조치 단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향후 자의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벌칙 신설을 강조할 게 아니라 단축영업 명령에 응한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법안에는 단축영업 등의 요청에 응한 사업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강구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원이 어려운 감염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벌칙을 부과할 경우 역효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동이 불가피해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벌칙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거나 감염자 접촉 확인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과태료 조항에 대한 신중한 운용을 요구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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