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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보유량 비상에…헌혈 한 번만 해도 민방위 이수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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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도 온라인으로 민방위 교육을 진행한다. 헌혈을 했거나, 신종 코로나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면 해당 교육을 면제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변경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방위 대원들은 연차에 상관없이 스마트폰ㆍ개인용 컴퓨터(PC)로 1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울 경우엔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받은 후 30일 안에 과제물을 제출하면 된다.
민방위 교육 대체방안으로 헌혈과 신종 코로나 자원봉사 참여를 내세운 건 신종 코로나 장기화로 헌혈자ㆍ자원봉사자 모두 크게 줄고 있어서다. 헌혈은 1회만 해도 민방위 교육 이수 인정을 받는다. 올해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 사본이나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혈액보유량은 4일분(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적정 혈액보유량(5일분)에 못 미친다.
집단감염 우려에 오는 3ㆍ5월에 계획된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는다. 대신 비상대피시설ㆍ민방위경보시설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진행한다. 하반기 민방위 훈련은 신종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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