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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결국 복지급여 120만원 수령...안산시 "배제할 사유 없어"

입력
2021.02.02 11:3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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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수급자 신청 후 지난달 지급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달부터 기초연금 1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의 기초생활보장수급과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이 포함 돼 있다.

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원과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당초 2인 기준 생계급여는 92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수령으로 차액만큼 삭감된 것이다.

여기에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 받은 것으로 확인돼, 120만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에게 기초연금 등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해 안산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과거 범죄 이력과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데다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두순에게 기초연금 등을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조두순에게 기초연금 등을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편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40대 평범한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6만1,863여명이 동의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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