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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약 노동자 자가격리시 23만원 보상금 지급"

입력
2021.02.0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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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 예정

성남시청사.

성남시청사.

성남지역 일하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를 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성남시는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서 검사 결과(음성 판정)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자가격리이행 입증자료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지만 올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해 그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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