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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보성군 공무원 직위 해제...복무지침 위반

입력
2021.01.31 13:13
수정
2021.01.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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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전남 보성군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인근 보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줄을 서 있다. 이날 오전 보성군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보성군청이 임시폐쇄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뉴스1

28일 오전 전남 보성군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인근 보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줄을 서 있다. 이날 오전 보성군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보성군청이 임시폐쇄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뉴스1


광주 한 교회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직위 해제 됐다.

보성군은 광주 안디옥 교회 관련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보성군청 7급 공무원 A(광주1,683번)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배우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임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채 28일 정상 출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보성군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해당 공무원을 접촉한 민원인들이 코로나19 전수조사와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하루 동안 청사가 임시 폐쇄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군은 해당 직원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 중 자가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 해제를 결정했으며, 해당 직원이 치료를 받고 복귀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 등 복무 관리 지침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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