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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민 삶 지키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준비하겠다"

입력
2021.02.02 10:14
수정
2021.02.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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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 추경 편성 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에 맞춤형 지급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소비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급까지 검토하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4ㆍ7 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국민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재정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4ㆍ7 보궐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그는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자영업장 손실은 ‘방역 협조 비용’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의 정당성을 역설하기 위해 헌법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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