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 종사자, 의료진·65세 이상 맞은 뒤 7월부터 백신 접종"

입력
2021.01.29 13:00
구독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반장?
"18세 미만·임신부는 임상 결과 없어 일단 제외"
"접종 예약 안내 받은 뒤 시기·장소 선택 가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청주=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청주=뉴스1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교육·보육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경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3분기에 접종받게 될 것"이라며 "백신이 공급될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반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교육 돌봄 종사자'도 우선접종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보육 종사자들도 예방접종순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전 국민 접종을 시작하시기 전인 3분기(7월 이후)에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보육 종사자들이 학기 시작과 동시에 접종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백신이 공급될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범정부적으로 구매한 백신을 최대한 국내에 앞당겨서 들여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전날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개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얀센·화이자)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협의체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총 5,600만명 분의 백신에 대해 선구매 계약을 마쳤다.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1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2분기에는 얀센과 모더나,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의 국내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이번 백신의 접종 순서는 사망이나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고, 의료나 방역체계에서 필수 기능을 유지하며, 집단 감염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접종하도록 했다고 정 반장은 설명했다.

정 반장은 "첫 번째 접종을 받으실 분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증치료 병상에 근무하시는 의료진과 종사자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2분기, 4월부터 6월 사이에 접종을 시작하게 되고, 18~64세 일반 성인분들은 하반기부터 접종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18세 이하와 임신부가 일반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는 이번 백신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아서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일반성인 접종대상자, 백신 선택할 수 없어"

미얀마 옛 수도 양곤의 한 종합병원에서 27일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코비쉴드'의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얀마 옛 수도 양곤의 한 종합병원에서 27일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코비쉴드'의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정 반장은 '최초 백신 접종이 2월 말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들어오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먼저 들어오게 되면 2월 말이 아닌 그 전에 일찍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이것이 늦어지면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종이 2월 중 들어올 예정이지만, 이 역시 공급 시기와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반장은 우선접종대상자들의 백신 접종이 끝난 후 일반 성인들의 접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접종이 끝난 다음 연령 등 기준을 삼아서 그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 안내가 될 것"이라며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나 콜센터 1339에 전화 예약을 해서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맞을)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선택할 순 없지만 시기와 장소 등은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영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