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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 2차 시험에 코로나 확진자 1명·격리자 5명 응시

입력
2021.01.29 10:33
수정
2021.0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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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9일 충북도교육청 중등 교원임용 2차 시험 체육 실기시험장인 청주 내수중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9일 충북도교육청 중등 교원임용 2차 시험 체육 실기시험장인 청주 내수중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달 치러진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임용 2차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5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3~15일 치른 유·초등 교원임용 2차 시험, 20일과 26~27일 치른 중등·비교과 교원임용 2차 시험이 예정대로 종료됐다고 29일 밝혔다.

2차 시험 대상자 1만9,233명 가운데 1만939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99.0%를 기록했다. 2차 시험은 확진자에게도 응시가 허용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했다. 자가격리자 5명은 별도시험장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 1차 시험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달 4일 확진자도 법무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확진자 응시 제한 규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2차 시험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교원임용 2차 시험 최종 합격자는 유·초등 교원의 경우 다음 달 2일, 중등·비교과 교원의 경우 다음 달 9일 발표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응시생들의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와 교육청의 세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 치러질 다른 시험 운영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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