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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버튼 눌렀다... 與, 임성근 탄핵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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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성근(58)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방역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우려했지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거셌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1(100)명의 동의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경우, 재적 의원 과반(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의석이 173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 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근(56) 서울고법 부장판사 탄핵도 검토하다 제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2월 중 퇴직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도 최근 사직서를 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 등 탄핵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두 법관이 ‘명예롭게’ 퇴진해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누리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범여권에선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 다수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해 4개 정당 소속 110명(민주당 99명)이 두 법관의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법관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법개혁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다. 그러나 의원들이 '사법 정의'를 앞세워 '행동'을 시작한 이상,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 순 없었다. 자칫 비리 법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기로 했다. 집권여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우려해 본회의 탄핵안 찬반 표결을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사상 최초가 된다. 1985년 불공정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표결이 지연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원이 두 판사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의원들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이라 민주당에서 이탈표 대거 나올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해당 법관은 파면돼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고 퇴직 연금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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