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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진욱 "김학의 출금 사건, 일단 공수처 이첩 대상"…판단은 유보

입력
2021.01.28 17:29
수정
2021.01.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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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규정 헌재 판단 분석 후 최종 결정 방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 받아 수사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면 이첩 대상에 해당한다고 일응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사건 이첩과 관련한 공수처법 24조 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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