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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 문을 연 파견법, 23년 전 국회 회의록이 말하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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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피·땀·눈물의 대가로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중 수십, 혹은 수백만원을 늘 떼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노동시장의 최하부에 위치한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에게 '중간착취'에 대해 묻고, 그 지옥도(地獄圖)를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제9조)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리즈의 다른 기사들과 함께 읽어주세요.
파견법의 풀네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보호'라는 이름값을 못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법이다.
업종을 정해서 파견을 허용하는 한편, 불법파견을 규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그럴 듯한 외피를 쓰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법으로 금지되던 '간접 고용'의 문을 열면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를 사실상 허용하고, 저임금과 주기적 해고를 가능하게 했다. 또 제대로 된 단속이 없어 불법파견까지 판을 치면서, 그야말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이다.
파견법은 왜 중간착취 규제 조항조차 포함하지 않은 채,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 걸까. 1998년 2월, 파견법을 심의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회의록을 뜯어봤다.
파견법은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경제가 휘청이던 시기,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법률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의원들은 이를 가리켜 '중간착취와 현대판 인신매매를 공인하는 반인륜적인 제도' 라거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목적'이라고 일컫는 등 노동 친화적이지 않은 법임을 초장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파견 허용에 따른 중간착취 가능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가 쏟아졌다. 김기수 한나라당 의원은 "근로자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수수료로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어내는 새로운 인신매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방용석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도 "(파견 노동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한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중간착취자가 생겨서 많은 노동자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파견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자리 다수가 저임금이 될 것이란 우려를 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미경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싼 임금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의구심에서 벗어나야지 파견근로가 정착하면서 본 취지에 맞추어서 잘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한 이기호 노동부 장관의 답변은 ‘기승전 IMF’였다. 이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파견법을 비롯한 고용 조정이나 정리해고 관련 법안 등을 두고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칠 때마다 "세 가지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IMF의 스케줄대로 이행할 수가 없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 장관의 발언을 보면 법의 방점이 근로자 보호보다 일자리 창출에 찍혔다는 점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는 "너무 엄격하게 근로자 보호만을 강조하면 이 제도가 가진 소위 인력 창출, 일자리 창출이 침해 당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다.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에 아예 '동등한 처우를 하라'고 못 박아달라는 방 의원의 요구에도 "파견 근로가 잘 운영돼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주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제안한 조항으로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중간착취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담대한 선언도 내놨다. "과거에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은 사용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 있지 않나"라면서 “그렇게 본다면 파견근로자를 이용해서 거기서 임금착취를 하는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의 호언과 달리 파견제도 등을 이용한 중간착취 현상은 '일부 악용' 수준이 아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으나, 한국일보가 취재한 파견 노동자 중 상당수는 하청업체만 바꾸어가며 같은 곳에서 장기간 일하고 있었다. 여전히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원청과 하청에 끼인 상태로 살아가는 셈이다.
이런 '비정상의 일상화'가 오랜 시간 계속되면서 오늘날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현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논의 의제로 올려지지도 못한 상황이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은 "모든 변화의 기저에 파견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직접고용 원칙을 파괴한 파견법의 도입은 사용자의 고용에 대한 책임 회피와 그로 인한 노동자 권리 침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엄 집행위원은 "그렇게 깨진 직접고용은 더 이상 노동관계의 원칙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기수(한나라당)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파견근로제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에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본위원은 추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파견근로제는 여기 입법 제안설명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그 직종에 또는 일반 단순업무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마는 원래 취지는 그런 데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관리의 유연성과 그리고 노동수급의 원활화를 기하자고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노동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노사정위원회 재협상을 제안하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신문 하단 전단 광고를 제가 얼핏 읽은 바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려하는 가장 핵심은 이것이 노조의 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노조의 기반을 사실상 훼손, 침해함으로써 노조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파견자 사용자와 실제 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그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간착취와 현대판 인신매매를 공인하는 반인륜적인 제도라고 규정을 했어요.
저도 여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중간착취가 아닌지에 대해서 또 그런 제도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령 이런 것을 허용하면 사실상 다수의 업체가 파견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양성화 하기 위해서 현실을 그대로 제도화 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를 허용하면 취업난에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근로자들 스스로 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는 그런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게 여기에 가서 어떤 나쁜 조건도 감수하면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 근로자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무슨 수수료다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어내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신매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조가 IMF로 해서 정리해고가 실시되어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암울한 상태가 예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얹혀놓으면 근로자들의 입지와 노동조합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사실은 근로자의 권익문제가 짓밟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임금을 현재는 정규 근로자들의 70%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뜯기고 나면 본인들은 약 50% 이하의 급료를 받는 이런 열악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형평의 원칙에 크게 반하는데 이것을 묵과할 것이냐 제도적으로 오인하는 결과가 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보면 1년을 기간으로 하고 합의해서 1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입법취지로 보면 전문직을 예상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새로운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가려면 적어도 2년, 3년이 필요한데 2년쯤 해서 전문성을 얻는 시점에 가서 다시 새로운 자리를 물색해야 되는, 옮겨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입법취지와는 전혀 상치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에요. 전문성을 쌓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 인력관리라든가 인력개발을 위한 정부의 인력정책에 크게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입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파견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뜻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균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물론 동일한 노동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정의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때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대체되어서 들어오는 노동이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했던 일인데 들어와서 바로 옆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해서 다른 대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대우를 금지한다고 해놓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견근로가 노동의 유연성의 취지에 맞추어서 확대되려고 하면 싼 임금을 사용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의구심에서 벗어나야지 파견근로가 정착을 하면서 본 취지에 맞추어서 잘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동부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사용주와의 하나의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IMF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2월까지 통과되어야 한다는 IMF요구도 있는 것으로 하는데 IMF가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정말 노동의 유연성 확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용주들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것은 그것에 플러스해서 저가금을 확보해서 사용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이왕 IMF의 요구를 받아서 이것을 그냥 한다면 그 점을 보다 분명히 해서 우리의 사용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적 대우를 해서 값싸게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한다는 의혹을 이번에 분명하게 풀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 이기호: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물론 저희 노동부에서는 위원님 지적 전에 엄격히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엄격하게 근로자 보호쪽만을 강조하다 보면 역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인력창출, 일자리창출이 그러한 쪽으로 인해서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더 주는 효과, 그런 순기능이 보호를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또 침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선 원칙에 맞추어서 해 보십시오.
노동부장관 이기호: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은 사용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파견근로자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임금착취를 하고 그러한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이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이기호: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하면 너무 경직화되어 가지고 파견근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이미경 위원: 그 점은 소위에서 우리가 합의해서 할 것이니까 정부의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하고 싶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용석위원: 다른 조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적으로는 안하고 21조의 ‘균등한 처우’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맨 아래에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것을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파견근로제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임금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소시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용어상 이것은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 장관: 이미경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셔서 같이 답변을……
방용석위원: 답변하셨으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시인한 것인가요?
노동부 장관: 저는 그렇게 시인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미경위원님은 소위에서 반영하시겠다고 하시고 저는 여기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방용석 위원: 그러면 답변 한번 해보셔야겠는데요. 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동부 장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기법에 처우의 제한,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지만 파견법의 취지가 또 하나의 신축적인 인력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본정신은 차별적 예우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 것은 그런 취지를 살리면서 그러나 반면에 그것이 근기법상 나와 있는 것에 의해 한다 할 경우에는 신축적 인력관리에 아주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이런 법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성 또 그럼으로써 파견근로자가 잘 운영됨으로써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주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정부가 제안한 이런 조항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용석 위원: 저는 근로자파견법 도입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IMF 협약으로 인해서 약속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미 기업내에 많은 파견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5, 6만 명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현장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성 부인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적게 받습니다. 수원에 있는데 공장이름도 제가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등한 대우를 한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파견근로자문제 때문에 중간착취자가 생겨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길들이기 시작하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점점 낮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신 그리고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사례 이런 것들을 비추어봐서 업주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또 파견근로자회사를 만드는 그 업체가 너무 많은 이윤을 착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부 장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항을 일종의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접적으로 소위 차별적 예우를 못하도록 직접 표현은 아니지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3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근로조건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가령 차별화를 한다 하면 바로 당사자들이 제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안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장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호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고 정말 저희도 100%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유연성을 너무 경직화해서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방용석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파견근로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재벌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인력을 공급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파견근로자들을 공급하면서 임금을 중간에서 전부 깎아내는 이러한 악용사례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 시켜서 파견근로회사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도 물론 많은 지적이 있겠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이 조항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고쳐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다음은 이강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지금 ‘파견근로자의 대가’등, ‘대가’가 임금입니까, 아니면 파견에 따라서 파견일 경우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이사비용이나 이런 것을 대가로 본 것인지? 법조문에 대가라는 표시를 했거든요.
노동부고용총괄심의관 정병석: 이것은 파견 보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강희 위원: 수수료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한테 직접 지급을 하고 파견사업주하고 사용사업주간에는 수수료를 계약을 맺는 것이지요. 그것을 대가로 표시했습니까?
노동부고용총괄심의관 정병석: 예.
이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자회사에서 계열회사로 할 때에도 이 법대로 적용해야 되겠지요?
노동부고용총괄심의관 정병석: 파견사업을 하려면 분명히 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이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노동부고용총괄심의관 정병석: 그 다음에 5조에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예외인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업무,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이렇게 죽 나열이 되었는데 이 문안 가지고는 좀 미약하다. 직업안정법 33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야 맞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창고업이라든가 운송업이라든가 또 농수산물시장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불특정사업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당연히 요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업안정법 33조로 법조문을 다시 손질해야 거기에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소위에서 한번 다루어 보면서 할 테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정리를 하지요.
8조에 보면 주로 벌칙조항인데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6조, 제8조,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6조, 제42조…’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가지고 벌칙 조항이 있는데 ‘(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벌칙조항에 있지요?
노동부고용총괄심의관 정병석: 예.
이강희 위원: 이렇게 되면 이전까지 얼마나 그런 수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법과 바로 관련된 업체가 이 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역시 이 벌칙조항에 해당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미에다가 ‘다만 이 법 시행에 대한 벌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법 제정과 동시에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제안한 노동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켜 놓으면 이전에 있던 행위, 현재까지 있었던 것이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법 시행일로 이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총괄심의관 정병석: 그 문제는 저희가 정부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파견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행 직업안정법 33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위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과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 인터랙티브 바로보기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indirect_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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