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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났냐”며 기자 휴대폰 뺏은 조수진 “결례 범해 죄송”

입력
2021.01.27 22:50
수정
2021.01.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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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른바 ‘후궁 발언’ 관련 질문을 받던 도중, 해당 영상을 촬영한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의원은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취재 기자님께 너무 큰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사건은 이날 조 의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고 난 후에 일어났다.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은 이날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오던 조 의원은 대기하던 취재진으로부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조 의원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이 장면을 또 다른 기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구경오셨어요? 이거 지우라”며 휴대폰을 빼앗아 보좌진에 전달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판결 요지에 충격을 크게 받아, 저로 인해 고생하는 기자님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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