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2,500원→3,840원 인상안' 이사회 상정

입력
2021.01.27 17:04
수정
2021.01.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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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사장 "인건비 절감 등 선제적 노력할 것"

서울 여의도 KBS. KBS 제공

서울 여의도 KBS. KBS 제공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이 27일 열린 KBS 정기 이사회에 상정됐다. KBS가 수신료 인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완화로 중간광고도 할 수 있게 된 KBS가 아직 이렇다 할 '체질 개선' 없이 수신료 인상까지 밀어붙여 시청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KBS는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소중해지는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수신료 인상 요청 배경을 밝혔다. 인상 금액은 KBS이사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이 찬성할 때 이뤄진다.KBS이사회는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비상임이사로 꾸려졌다. 수신료 인상은 방통위 검토와 국회 승인도 거쳐야 한다.

현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2,500원으로, 41년째 동결됐다. 2007년 등 그간 조정안이 세 번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 승인을 받지 못했다.

KBS가 수신료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2019년 기준 6,705억원이다. 방송 재원의 약 46%를 차지한다. KBS의 요청대로 수신료가 3,840원으로 오르면 수입은 3,594억원 늘어나 지원 받는 수신료는 1조원을 넘어선다.

KBS는 "현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일본 등이 우리보다 5~9배 많은 수신료를 받고, 방송사 재원 비중도 70~90%를 차지하는 데 우린 그보다 낮아 제대로 공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KBS의 주장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조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된 후 입장문을 내 "KBS는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공익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를 새로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변화의 일환으로 ①재난방송 강화 ②저널리즘 공정성 확립 ③세대와 계층 아우르는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④소수자 보호 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했다.

양 사장은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강력한 자구계획도 수신료 조정안에 반영,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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