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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연대 바라면 맥락 없는 소음·궤변 아닌 이성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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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편이 더 피해자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는 방법인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왜 고소하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다.
장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범죄 친고죄 폐지 맥락과 이번 사건의 내 대응 원칙은 하나로 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여성학자 권김현영씨의 글을 SNS에 공유하며 "연대를 말한 이들이 이 글을 함께 읽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맥락을 소거한 소음이나 궤변이 아닌 공동선에 대한 이성적 추구와 시민적 우정"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공유한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권김씨는 "친고죄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인지 수사가 이뤄지면 피해자의 명예 훼손과 사생활 침해 피해가 가중되는데 이 같은 부작용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친고죄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는 더 많이 침해됐다"며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드러냄으로써 고소 취하를 유도하거나 합의를 끝없이 종용한다"고 부연했다.
권김씨는 또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문제를 개인 간 다툼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자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하기 어렵거나 본인의 곤란한 사정으로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살피자는 의미로, 장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해외에서도 성희롱·성추행 구제 절차는 조직·기관 내 해결, 인권위, (독일의 경우) 노동법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며 "사법절차에만 모든 것을 맡겨 두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오전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형사 고발을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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