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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고민정 향해 꺼낸 말 "조선시대 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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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고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지원 덕분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왕자를 낳은 후궁보다 더한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여성이 같은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 의원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며 "천박하기 짝이 없다. 고민정이란 사람의 바닥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선거 직전 (당시) 여당 원내대표(이인영 통일부 장관)는 광진을에서 '고민정을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며 "이런 게 '금권 선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이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조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춘생 민주당 공보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급 망언, 희대의 망언, 여성 비하"라며 "여성 국회의원을 후궁에 비유하다니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앞서 22일 오 전 시장에 대해 "무상급식을 원하던 국민들로부터, 종로구민들로부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의원은 27일 4월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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