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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BTJ열방센터 법인취소 검토…시민단체도 서명운동

입력
2021.01.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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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자료 제출하면 절차 거치기로
시민단체, 취소 서명 받아 도에 전달예정

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7일 BTJ열방센터 정문 교통차단기에 일시적 시설폐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상주시 제공

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7일 BTJ열방센터 정문 교통차단기에 일시적 시설폐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상주시 제공

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에도 방역 방해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상주시 소재 종교시설 BTJ열방센터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센터 소재지 단체장인 상주시장이 BTJ열방센터의 위법사항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BTJ열방센터가 지난 12일 상주시의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상주시와 함께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802명에 이른다. 이곳은 2014년 2월 경북도로부터 '전문인 국제선교단'이란 명칭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다.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었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했다.

상주시는 BTJ열방센터에 역학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계속 불응하자 지난 7일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내리고 방역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점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방역을 방해한 BTJ열방센터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방역을 방해한 BTJ열방센터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경북도는 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계속되자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불법 행위에 따른 진료비 등 공중보건상 피해 금액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도 추산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지역 시민단체들도 BTJ열방센터의 법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희망상주, 참언론시민연대, 소시민연합회 등은 설 연휴 전까지 서명을 받은 뒤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BTJ열방센터는 상주시민의 공동생활을 침해한데다 코로나19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진원지"라며 "열방센터 퇴출과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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